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시면 각 Q&A로 이동됩니다.
- Q1 농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Q2 모니터링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Q3 농산물 등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어떻게 설정되어있습니까?
- Q4 방사성 세슘 이외의 핵종은 검사하지 않습니까?
- Q5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등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Q6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등은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 Q7 기준치 이하의 농산물 등은 정말 안전합니까?
- Q8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출하 제한의 설정·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Q9 출하 제한 및 출하 자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Q10자숙·제한 시의“수확”(수산물은 어획), “섭취”, “출하”는 어떻게 다릅니까?
- Q11현재, 출하·섭취 제한 및 출하 자숙을 하고 있는 농산물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Q12출하 제한 중인 야채는 출하는 할 수 없지만, 자가에서는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1.농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현에서는 국가의 지침에 의한 농림수산물 등, 긴급 시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과 쌀의 전수검사를 비롯하여 산지·생산자에 의한 자체 검사 등, 농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만이 유통·소비되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물 등 긴급 시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은, 국가의 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본부장: 내각 총리대신)가 정한 “검사 계획, 출하 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해제 방식”에 따라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관계 도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현이 샘플링 계획을 정하고, 검체 채취 및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 외에, 신문사 등에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모니터링 결과)
(자체 검사 결과)
2.모니터링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채취되는 농림수산물 중, 출하·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림수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도는 곡물류, 야채·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519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고: 식품군별 품목 수 및 검사 건수(2017년도)
식품군 | 품목수 | 검사 건수 | |
---|---|---|---|
곡류 | ※현미 | 1 | 5 |
곡물류 등 | 13 | 433 | |
야채 과일 | 255 | 2,855 | |
축산물 | 생우유 | 1 | 398 |
육류 | 5 | 3,578 | |
계란 | 1 | 111 | |
목초·사료 작물 | - | 680 | |
수산물 | 178 | 9,288 | |
산채·버섯 | 61 | 2,111 | |
기타 | 4 | 86 | |
총 | 519 | 19,545 |
※현미의 검사 건수는 상세 검사를 실시한 건수
相关链接
3.농산물 등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어떻게 설정되어있습니까?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그 식품을 평생 동안 계속 먹었을 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는 영향이 충분히 적고 안전한 수준(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이 되도록 국가가 식품 위생법상 규정하였습니다.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는 “식수” “우유” “유아용 식품” “일반 식품”의 각각에 대해 음식 섭취량 등을 기초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식품군 | 기준치(Bq/kg) |
---|---|
식수 | 10 |
우유 | 50 |
일반 식품 | 100 |
유아용 식품 | 50 |
관련 링크
4.방사성 세슘 이외의 핵종은 검사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설정한 농산물 등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핵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슘이 대표 설정되어있습니다만, 방출된 핵종 중 반감기가 1년 이상인 모든 핵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핵종이 농산물 등의 식품에 들어가도 추가 피폭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여유 있게 방사성 세슘 기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5.지금까지의 모니터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등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2016년도에는 6건(전체의 0.03%)의 기준치 초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35건(전체의 3.9%), 2013년도에는 419건(전체의 1.5%), 2014년도에는 113건(전체의 0.4%),2015년도에는 8건(전체의 0.08%), 였습니다. 실제 수, 비율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물의 긴급 시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건수
2014년도 | 2015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
※현미 | 2 | 0 | 9 | 2 | 0 | 0 | 5 | 0 |
곡류(현미제외) | 2,473 | 2 | 2,724 | 2 | 705 | 0 | 433 | 0 |
야채·과실 | 5,850 | 0 | 4,585 | 0 | 3,793 | 0 | 2,855 | 1(*) |
생우유 | 408 | 0 | 413 | 0 | 415 | 0 | 398 | 0 |
육류 | 4,319 | 0 | 3,969 | 0 | 3,791 | 0 | 3,578 | 0 |
계란 | 140 | 0 | 144 | 0 | 143 | 0 | 111 | 0 |
목초·사료작물 | 1,527 | 11 | 1,148 | 0 | 922 | 0 | 680 | 0 |
수산물 | 9,688 | 75 | 9,215 | 7 | 9,505 | 4 | 9,288 | 8 |
산채·버섯 | 1,564 | 25 | 1,562 | 7 | 1,832 | 2 | 2,111 | 1 |
기타 | 70 | 0 | 86 | 0 | 74 | 0 | 86 | 0 |
총 | 26,041 | 113 | 23,855 | 18 | 21,180 | 6 | 19,545 | 10 |
6.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등은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재해 특별 조치법 및 식품 위생법에 따라, 농산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산지(시정촌 또는 구 시정촌.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밖에 해역, 호수, 강 유역)마다 국가의 출하 제한 지침 또는 현의 자숙 요청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지의 품목은 유통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니터링 결과는 식품 안의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7.기준치 이하의 농산물 등은 정말 안전합니까?
현재의 기준치는 지속적으로 섭취였을 때에 농산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적고 안전한 수준(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이 되도록 국가가 정했습니다.
한편, 저선량 피폭의 위험에 관한 지식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링크
8.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출하 제한의 설정·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을 포함한 농산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에서 생산 시정촌에 출하 자숙을 요청합니다.
그 후, 자숙 요청 산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해당 품목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국가(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가 출하 제한의 필요 여부와 대상 구역의 결정 등을 실시합니다.
해제에 앞서, 예를 들어 야채의 경우 1시정촌당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방사성 세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목별로 정해진 검사를 실시합니다.
출하 제한의 해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하이면서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제됩니다.
모니터링부터 제한 해제까지의 흐름
근거: 검사 계획, 출하 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 해제에 대한 개념(원자력 재해 대책본부 2015년 3월 20일)
9.출하 제한 및 출하 자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출하 제한은 국가(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출하 자숙은 현 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현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을 포함한 농산물 등이 있을 경우에 즉시 현은 그 밖의 농산물 등을 산출한 시정촌에 출하 자숙을 요청합니다.
국가(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는 자숙 요청을 한 산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검출 상황을 확인하고, 출하 제한의 필요 여부와 대상 구역의 결정 등을 실시합니다.
10.자숙·제한 시의 “수확”(수산물은 어획), “섭취”, “출하”는 어떻게 다릅니까?
- 수확 자숙
- 채소, 과일, 곡물류의 일부에 대해 현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용, 출하 판매를 불문하고 해당 품목의 수확 자체의 자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채취·포획 자숙
- 내수면 어업 대상 어종(민물 고기 등)의 일부에 대해 현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포함한 수산물 채취 행위의 자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섭취 제한
- 야채, 버섯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생 버섯 등, 섭취(먹는 것)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출하 제한
- 국가가 제한 지시 또는 현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시장이나 직매소 등에 출하하는 것 외에, 무상 배포 등도 “출하“에 해당됩니다.
11.현재, 출하·섭취 제한 및 출하 자숙을 하고 있는 농산물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섭취 및 출하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중인 농산물 등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제한·자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산물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섭취 및 출하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농산물 등의 품목이나 산지 등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12.출하 제한 중인 야채는 출하는 할 수 없지만, 자가에서는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출하 제한 중인 야채 등에 대해서는 비록 자가 이용의 경우라도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 아용 야채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의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